의회에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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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논산시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 법(조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 의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 시 살림에 쓰일 돈을 심의합니다.
- 시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살림에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는 시에서 세운 예산안이 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심의합니다.
예산은 대부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예산이란? 시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서로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으로 가정의 가계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 시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 시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논산시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시장에게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 시정질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권
-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그 밖에 하는 일
-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장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