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견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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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장 방청을 하려면
-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
-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사무국 의사계 (☎ 746-6861)에서 안내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 교부
다음 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제한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자
회의장에서는 다음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흡연 또는 신문 등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 허가 없는 녹음, 비디오 녹화 및 사진촬영 행위
- 의원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