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HOME > 참여마당 > 의회용어사전
- 의원후보자의 등록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또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때는 소속정당의 추천서와 기탁금(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국구의원 후보자는 정당에서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 후보자명단 및 후보자수에 따른 기탁금과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5).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후보자는 200인이상 300인이하 ,구·시·군의회 의원은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