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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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 일반적으로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의 효력은 그 시행시 또는 성립시 이전으로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헌법§13①②)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효력을 소급효라 한다. 현행 민법은 부칙제2조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획일적인 효력발생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