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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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
-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상정 사실을 선언한 후 의사봉을 치는 것이 관례이다. 상정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으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별도의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