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 참여마당 > 의회용어사전
불문헌법
성문화된 형식적헌법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헌법. 영국과 같이 고유한 제도가 자연적으로 발달하여 관습법 또는 일반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불문헌법은 모두 연성헌법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