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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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의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한다(지방자치법§40). 공고할 부의안건은 폐회기간중에 이미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과 제출예정인 안건까지 포함한다. 즉,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 각종 동의(승인)안, 재의요구의 건, 선결 처분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등을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에 제출할 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부의안건의 공고장소 기간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임시회 또는 정기회 집회공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할 안건은 물론 폐회중에 이미 제출하였으나 공고하지 아니한 안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