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 참여마당 > 의회용어사전
법률안의 이송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하며,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