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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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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6①③). 기금의 조성은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모금,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이자수입으로 한다(동법§7, §8). 조성된 기금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동법§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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